DB형, DC형, IRP 퇴직연금의 차이점과 특징을 완전 정리합니다. 중도인출·담보대출 가능 여부, 세액공제 혜택, 가입 대상, 운용 방식 등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비교합니다.
1. 퇴직연금 DB형이란? (확정급여형)
- 확정급여형(DB)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책임지고 운용하며, 투자 수익과 무관하게 퇴직급여는 보장됩니다
- 사용된 퇴직금은 근속연수 × 평균임금 × 30일분 공식으로 산정하게 되며, 운용 결과가 좋지 않아도 회사가 부족액을 대신 부담합니다
2. 퇴직연금 DC형이란? (확정기여형)
- 확정기여형(DC)은 회사가 근로자 계좌에 매년 일정 금액(통상 연봉의 1/12 이상)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 투자 성과에 따라 최종 퇴직금 규모가 달라지며, 원금 손실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 근로자는 추가 부담금도 납입할 수 있고, 디폴트 옵션이 설정되지 않는 경우 통상 예금 수준에서 운용되어 수익률이 낮기 쉽습니다
3. 퇴직연금 IRP란?
- 개인형 퇴직연금(IRP)는 근로자(또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의 소득이 있는 개인이 가입하고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 퇴직 시 여러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과 DC 적립금을 하나의 IRP 계좌로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으며 복리효과 극대화가 가능합니다
-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이 중 IRP에 납입한 금액은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단, 만 55세 이전 해지 시 공제혜택 반환 및 세금 부과 (기타소득세 15% 포함)됩니다
4. 퇴직연금 유형별 중간정산 (중도인출)
- DB형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며, 담보대출조차 실질적으로 운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 DC형과 IRP형은 법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중도인출 가능하며, 담보대출은 법상 가능하지만 실제 시행은 거의 없음입니다
- 중도인출 사유는 주택 구입, 전세금, 6개월 이상 의료비, 파산/개인회생, 천재지변 등이며 담보대출 보다는 인출 한도가 더 유연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퇴직연금 중간정산 요건 방법 수령 가능액 서류 한눈에 (+DB형 개인회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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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퇴직연금 유형별 담보대출
- DB형은 이론적으로 법상 가능하지만, 실제 실행은 거의 없고 금융기관도 잘 제공하지 않음
- DC형 및 IRP형 역시 담보대출은 가능하나, 대출 한도는 적립금의 최대 50% 내에서 허용됩니다
- 담보대출은 대출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대출 실행이 제한적인 경우도 있어 미리 금융기관에 문의 필요합니다
유형별 주요 차이점 비교표
구분 | DB형 (확정급여) | DC형 (확정기여) | IRP (개인형 퇴직연금) |
운용 주체 | 회사 | 근로자 | 개인 (퇴직 후 포함) |
퇴직급여 확정 여부 | ❌ (운용 수익 무관 보장) | ❌ (운용 수익 따라 변동) | ❌ (DC + 추가 납입 합산 운용) |
가입 대상 | 기업 근로자 | 기업 근로자 | 소득 있는 모든 개인 |
중도인출 가능 여부 | ❌ | ✅ (법정 사유 시) | ✅ (DC형과 동일) |
담보대출 가능 여부 | 법상 가능하나 거의 미시행 | 법상 가능하나 거의 미시행 | 법상 가능하나 거의 미시행 |
세액공제 혜택 | ❌ | ✅ (추가 납입분에 대해, 900만 원까지) | ✅ (900만 원까지) |
추가 납입 가능 여부 | ❌ | ✅ (연 1,800만 원 한도) | ✅ (DC와 IRP 합산 연 1,800만 원)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DB형은 왜 중도인출이나 담보대출이 어려운가요?
A: DB형은 회사가 책임지고 운용하는 제도로, 법상 담보대출·인출 권한은 있으나 실제 금융기관이 거의 취급하지 않으며 실행 구조가 복잡해 실효성이 낮습니다
Q2. DC형과 IRP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요?
A: DC형은 본인의 투자 능력에 따라 수익률이 높을 수 있으나 리스크도 있습니다. IRP는 여러 퇴직금을 통합 관리하며 세제 혜택과 유연한 운용이 장점입니다
Q3. IRP 계좌는 중도에 해지해도 되나요?
A: 가능하지만 만 55세 이전 해지 시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환수하고 기타소득세․지방세 약 16.5%가 부과되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Q4. 추가 납입 및 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A: DC형과 IRP 모두 합산하여 연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이 중 연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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