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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형 DC형 IRP 차이 완전 분석 (+중도인출 담보대출 세액공제까지)

by 알짜생활가이드 2025.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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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 DC형, IRP 퇴직연금의 차이점과 특징을 완전 정리합니다. 중도인출·담보대출 가능 여부, 세액공제 혜택, 가입 대상, 운용 방식 등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비교합니다.

퇴직연금 DB형 DC형 IRP 차이 완전 분석

1. 퇴직연금 DB형이란? (확정급여형)

  • 확정급여형(DB)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책임지고 운용하며, 투자 수익과 무관하게 퇴직급여는 보장됩니다
  • 사용된 퇴직금은 근속연수 × 평균임금 × 30일분 공식으로 산정하게 되며, 운용 결과가 좋지 않아도 회사가 부족액을 대신 부담합니다


2. 퇴직연금 DC형이란? (확정기여형)

  • 확정기여형(DC)은 회사가 근로자 계좌에 매년 일정 금액(통상 연봉의 1/12 이상)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 투자 성과에 따라 최종 퇴직금 규모가 달라지며, 원금 손실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 근로자는 추가 부담금도 납입할 수 있고, 디폴트 옵션이 설정되지 않는 경우 통상 예금 수준에서 운용되어 수익률이 낮기 쉽습니다


3. 퇴직연금 IRP란?

  • 개인형 퇴직연금(IRP)는 근로자(또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의 소득이 있는 개인이 가입하고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 퇴직 시 여러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과 DC 적립금을 하나의 IRP 계좌로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으며 복리효과 극대화가 가능합니다
  •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이 중 IRP에 납입한 금액은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단, 만 55세 이전 해지 시 공제혜택 반환 및 세금 부과 (기타소득세 15% 포함)됩니다


4. 퇴직연금 유형별 중간정산 (중도인출)

  • DB형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며, 담보대출조차 실질적으로 운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 DC형과 IRP형법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중도인출 가능하며, 담보대출은 법상 가능하지만 실제 시행은 거의 없음입니다
  • 중도인출 사유는 주택 구입, 전세금, 6개월 이상 의료비, 파산/개인회생, 천재지변 등이며 담보대출 보다는 인출 한도가 더 유연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퇴직연금 중간정산 요건 방법 수령 가능액 서류 한눈에 (+DB형 개인회생 포함)

퇴직연금 중간정산의 사유부터 요건, 신청 방법, 수령 가능액, 필요한 서류와 사례별 안내(DB형·개인회생 포함)를 한 번에 정리한 실무 가이드입니다.1.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주택 매매 계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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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퇴직연금 유형별 담보대출

  • DB형은 이론적으로 법상 가능하지만, 실제 실행은 거의 없고 금융기관도 잘 제공하지 않음
  • DC형 및 IRP형 역시 담보대출은 가능하나, 대출 한도는 적립금의 최대 50% 내에서 허용됩니다
  • 담보대출은 대출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대출 실행이 제한적인 경우도 있어 미리 금융기관에 문의 필요합니다

유형별 주요 차이점 비교표

구분 DB형 (확정급여) DC형 (확정기여) IRP (개인형 퇴직연금)
운용 주체 회사 근로자 개인 (퇴직 후 포함)
퇴직급여 확정 여부 ❌ (운용 수익 무관 보장) ❌ (운용 수익 따라 변동) ❌ (DC + 추가 납입 합산 운용)
가입 대상 기업 근로자 기업 근로자 소득 있는 모든 개인
중도인출 가능 여부 ✅ (법정 사유 시) ✅ (DC형과 동일)
담보대출 가능 여부 법상 가능하나 거의 미시행 법상 가능하나 거의 미시행 법상 가능하나 거의 미시행
세액공제 혜택 ✅ (추가 납입분에 대해, 900만 원까지) ✅ (900만 원까지)
추가 납입 가능 여부 ✅ (연 1,800만 원 한도) ✅ (DC와 IRP 합산 연 1,800만 원)

자주 묻는 질문 (FAQ)

Q1. DB형은 왜 중도인출이나 담보대출이 어려운가요?
A: DB형은 회사가 책임지고 운용하는 제도로, 법상 담보대출·인출 권한은 있으나 실제 금융기관이 거의 취급하지 않으며 실행 구조가 복잡해 실효성이 낮습니다

Q2. DC형과 IRP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요?
A: DC형은 본인의 투자 능력에 따라 수익률이 높을 수 있으나 리스크도 있습니다. IRP는 여러 퇴직금을 통합 관리하며 세제 혜택유연한 운용이 장점입니다

Q3. IRP 계좌는 중도에 해지해도 되나요?
A: 가능하지만 만 55세 이전 해지 시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환수하고 기타소득세․지방세 약 16.5%가 부과되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Q4. 추가 납입 및 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A: DC형과 IRP 모두 합산하여 연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이 중 연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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