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간정산의 사유부터 요건, 신청 방법, 수령 가능액, 필요한 서류와 사례별 안내(DB형·개인회생 포함)를 한 번에 정리한 실무 가이드입니다.
1.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
- 주택 매매 계약일 기준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또는 동일 세대 배우자 포함) 주택 구매 시 가능
- 전세금 또는 임대차보증금 마련용 (전세·월세 포함)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필요,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부담 시
-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년 이내 신청 가능
- 임금피크제 도입 등으로 임금 감소 시
-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 감소
- 천재지변 등 고용부 고시 사유 해당 시
2. 퇴직연금 중간정산 요건
- DC형 또는 IRP 가입자만 신청 가능 (DB형은 중간정산 불가)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주당 평균 근로 시간 15시간 이상 기준 충족
- 위 사유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함
3. 퇴직연금 중간정산 방법
- 사유에 맞는 증빙 서류 및 신청서 작성
- DC형·기업형 IRP는 회사가 금융기관에 제출
- 개인형 IRP는 가입자가 직접 금융기관에 제출 가능 (횟수 제한 없음)
4. 퇴직연금 중간정산 가능액
- 퇴직금 중간정산 방식과 동일하게 계속근로기간 및 평균임금 기반 계산, 일부 기간만 정산 가능
- 중도 정산 이후 남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별도로 산정
5. 퇴직연금 중간정산 서류
- 신청서 및 사유별 증빙서류:
- 주택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등
- 의료비 관련 입원/요양 증빙, 가족관계증명서 등
- 파산선고문 또는 개인회생 개시 결정문 등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별 준비서류/ 퇴직연금 중간정산 신청서 다운받기
6. 사례별 퇴직연금 중간정산
- DB형: 법적으로 중도인출 불가하므로 DC형 또는 IRP로 전환해야 가능
- 개인회생: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 가능. 사용 내역 보고 의무 있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DB형 퇴직연금도 중간정산 가능한가요?
→ 아니요. DB형은 중간정산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므로, DC형 또는 개인형IRP로 전환 후 신청해야 합니다
Q2. 개인회생 절차 후에도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 네. 개인회생 개시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당시 회생 절차가 유효해야 합니다
Q3. 중간정산 가능한 횟수가 제한되나요?
→ DC형·기업형IRP는 사업장당 1회 제한, 개인형IRP는 횟수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Q4. 중간정산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기존 퇴직금 계산식(평균임금×30×재직일수/365) 기반으로 정산하며, 일부 기간만 정산해도 괜찮습니다
Q5. 신청 서류는 어디서 구하나요?
→ 기업 내부 퇴직급여 규정이나 고용노동부 및 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퇴직급여 중간정산 신청서 양식 및 증빙자료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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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리
- 주요 사유: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마련, 장기 요양, 개인회생/파산, 임금 감소, 재난 피해 등
- 신청 대상: DC형·IRP 가입자 중 계속근로 1년 이상, 주15시간 기준 충족 시
- DB형은 신청 불가, DC형 또는 IRP로 전환 필요
- 필요 서류: 계약서, 의료비 증빙, 법원 결정문 등 사유별 증빙 자료
- 개인회생자의 경우 5년 이내 신청, 사용 내역 보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