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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장기수급자 조건 정리 (+ 2차 3차 4차 5차 8차 까지)

by 알짜생활가이드 2025.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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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장기수급자 조건과 1차부터 8차까지 실업인정 회차별 준비사항을 정리했습니다. 회차별 구직활동 요건부터 주의사항까지, 실수 없이 수급받는 방법을 확인하세요.

1. 실업급여 장기수급자란

  • 장기수급자 정의: 소정급여일수(지급 가능한 날 수)가 210일 이상인 경우.
    ※ 210일 이상은 예: 만 50세 이상, 장애인 3년 이상 고용보험 가입 (210일), 5년 이상 가입 (240일~270일) 등 

실업급여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

 


2. 실업인정 차수별 조건

장기수급자의 경우 실업인정 시 차수별 재취업활동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실업인정
    • 고용센터 출석 → 집체교육 이수 필수 (방문형)
  • 2~4차 실업인정
    • 4주 동안 재취업활동 1회 (구직활동 또는 구직외 활동 선택 가능)
    • 특별히 4차는 방문 출석 필수 (창구상담)
  • 5~7차 실업인정
    • 4주 동안 재취업활동 2회 이상, 구직활동 1회 이상 포함
  • 8차 이상 실업인정
    • 1주 동안 구직활동 1회 이상 수행해야 인정
    • 구직외 활동은 인정되지 않음

  •  

실업급여 장기수급자 차수별 실업인정 조건 요약표

차수 실업인정 조건 인정되는 활동 비고
1차 구직활동 또는 취업특강 1회 입사지원 1건, 온라인 특강 온라인 신청 가능
2차 구직활동 또는 특강 입사지원, 특강 수강 전략적 분산 필요
3차 구직활동 + 전략적 특강 활용 입사지원, 직업심리검사 1회 온라인 특강은 총 3회까지만 인정
4차 대면 실업인정 필수 입사지원, 특강 등 고용센터 방문, 증빙자료 필수
5차 4주 내 2회 활동 필요 입사지원 1건 이상 필수 특강만으로 인정 불가
8차 5주 내 총 5건 입사지원 입사지원만 인정 구직 외 활동 인정 불가, 출석 의무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장기수급자와 반복수급자의 차이가 뭔가요?
A: 장기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 ≥ 210일인 경우, 반복수급자는 직전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로 구분됩니다 

Q2. 반복수급자는 장기수급자와 같은 방식으로 인정되나요?
A: 아닙니다. 반복수급자는 모든 재취업 활동이 구직활동만 인정되며, 1차와 4차에 출석이 요구됩니다. 출석 조건 및 활동 횟수도 일반과 다르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Q3. 구직 외 활동이 인정되는 차수는요?
A: 장기수급자 2~4차는 구직 외 활동도 선택 가능하지만, 반복수급자나 8차 이후에는 구직 활동만 인정됩니다.

Q4. 8차 실업인정은 왜 주 1회인가요?
A: 장기수급기간이 길어질수록 구직 활동의 지속성을 강조하기 위해, 8차 이상부터는 주 1회 구직활동만 인정됩니다 

Q5. 구직외 활동이란 어떤 것들이 인정되나요?
A: 취업특강(최대 3회),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 프로그램 등이 포함되며, 어학수강이나 봉사활동은 장기수급자 5차 이후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Q6. 4차 실업인정일은 반드시 방문해야 하나요?
A: 네, 1차와 4차는 대면 출석이 필수입니다. (특히 4차는 창구상담 포함)

Q7. 같은 날 여러 활동을 하면 몇 회 인정되나요?
A: 같은 날짜에 여러 활동을 해도 1회만 인정됩니다. 면접 미참석, 구직거부 등은 경고 후 급여 미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

실업급여 장기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의 수급자를 말하며, 1차부터 8차까지 각 차수별로 출석 여부와 활동 횟수 기준이 달라집니다.
특히 8차 이상부터는 구직 활동 주 1회 필수, 반복수급자는 구직활동만 인정되니 절차를 꼼꼼히 준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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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실업인정일과 조건 확인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공식 정책브리핑 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참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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