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격부터 소득·재산 기준, 부부 수령액, 감액 조건까지 한눈에! 최대 342,510원 수령 가능 여부 확인하세요.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1988년부터 시행된 국민연금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도입된 노후소득 보장 정책입니다.
과거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을 위해 일정 기준 이하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분께 매월 최대 34만 2,510원(2025년 기준)의 연금을 지급합니다.
2025년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조건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 | 세부 내용 |
연령 | 만 65세 이상 (1959년생 포함) |
국적 | 대한민국 국적자 |
거주지 | 국내 거주(주민등록 등록자) |
소득인정액 | 2025년 기준: 단독 228만원 이하, 부부 364.8만원 이하 |
※ 부부 중 1인만 신청해도 부부가구로
간주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근로·사업·연금·임대·이자 등
- 재산 소득환산액: 집, 자동차, 예금 등 자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단, 공무원·군인·사학·우체국 연금 수령자는 기본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일정 요건(재직 10년 미만, 연계연금 등)을 충족하면 예외 적용됩니다.
직역연금 수령자의 예외 조건 요약
조건 | 기초연금 가능 여부 |
직역연금 수급자 | ❌ 제외 (원칙) |
퇴직일시금·유족일시금 등 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 | ✅ 가능 |
연계퇴직연금 수급자 (10년 미만 재직) | ✅ 가능 |
2014년 6월 30일 이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 ✅ 가능 (단, 연금액 50%) |
장애인연금 특례 수급 후 전환자 | ✅ 가능 (단, 연금액 50%) |


2025년 기초연금 수령액 기준
구분 | 수령액 |
기준연금액 (100%) | 342,510원 |
부가연금액 (50%) | 171,250원 |
최저연금액 (10%) | 34,250원 |
부부 모두 수급 시 | 1인당 감액 가능성 있음 |
아래 조건을 만족하면 기준연금액 전액(342,510원) 수령
- 국민연금 미수령자
- 국민연금 수령액 513,760원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국민연금 유족·장애연금 수령자
국민연금 수령 시 기초연금 감액 방식
산식 | 설명 |
(기준연금액 - ⅔ × A급여) + 부가연금액 | 소득재분배급여 기준 감액 방식 |
기준연금액 250% - 국민연금 급여액 | 국민연금 수령액 기준 감액 방식 |
단, 감액 계산 결과가 기준연금액(342,510원)을 초과해도 최대치로 제한, 음(-)값이면 0원 처리됩니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 받는 경우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자 최대 342,510원을 받을 수는 없고 일부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합산 약 548,020원(1인 약 274,010원) 수준으로 조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요약: 기초연금 수급자격 한눈에 보기
항목 | 기준 |
나이 | 만 65세 이상 |
거주 | 국내 거주자 |
소득인정액 | 단독 228만원 이하, 부부 364.8만원 이하 |
연금 수령 기준 | 국민연금 미수령 or 수령액 51만 3천원 이하 |
최대 수령액 | 월 342,510원 (2025년 기준) |
부부 수령 시 | 일부 감액 (약 274,010원 예상) |
직역연금 수급자 | 대부분 제외, 예외 조건 시 가능 |
자주 묻는질문 (FAQ)
Q1. 기초연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A.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 중, 소득인정액이 단독 228만 원 / 부부 364.8만 원 이하인 분에게 지급됩니다.
Q2.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부부가 모두 수급 대상일 경우 각자 최대액에서 일부 감액되어 수령하게 됩니다. 보통 1인당 약 274,010원 수준입니다.
Q3.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513,760원 이하여야 기준연금액(342,510원) 전액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 이상이면 감액됩니다.
Q4. 재산이 없고 소득만 조금 초과된 경우에도 탈락하나요?
A.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이 어려우며, 단 1만 원을 초과해도 탈락할 수 있습니다. 정밀 계산이 필요합니다.
Q5. 공무원연금 수령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A.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퇴직일시금 수령 후 5년이 지났거나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합니다.
마무리 Tip
2025년 기초연금은 단순한 복지가 아닌, 노후 빈곤 완화와 세대 간 형평성을 조화시키기 위한 정책입니다.
매년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연초에 반드시 수급자격과 연금액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