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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기준 2025년 최신 개정 반영: 간이지급명세서란 무엇인지, 제출 대상(일용·상용근로자, 인적용역 사업자·기타소득자 등), 제출기한과 가산세율, 근로·기타·사업소득별 차이까지 한눈에 파악 가능한 종합 가이드입니다.
1. 간이지급명세서란?
- 정의: 국내에서 인적용역 사업자 또는 기타소득자에게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제출하는 명세서(소득법 §164의3)로, 보험설계사·학원강사·배달원·강연자 등 약 40개 업종 대상입니다
- 사업소득용과 기타소득용, 근로소득용(간이 근로) 등으로 구분됩니다.
2.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
- 일용근로자: 일급 또는 시급 지급, 단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고용 시 상용근로자로 간주
- 상용근로자: 월급 형태로 일정기간 이상 고용된 근로자
- 인적용역 사업자: 시설·고용 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한 용역 (보험설계사, 배우, 방문판매 등)
-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강연, 자문 등 일시적 제공 후 받은 보수성 기타소득자 (변호사, 전문직 등)
- 용역제공자: 위의 사업자·기타소득자 범주에 포함
3. 제출기한 및 가산세
● 근로소득
- 제출기한: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달의 다음달 말일까지(예: 상반기 지급분 → 7월 말, 하반기 지급분 → 그 다음연도 1월 말)
- 다만 2026년부터는 매월 제출로 변경되며, 기한 내 제출 시 특례 적용 (소규모사업자 등)
● 사업소득 (인적용역 사업자)
- 매달 제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 기타소득 (인적용역 기타소득)
- 2024년 1월 이후부터 매월 제출 의무 (강연료·자문료 등)
- 제출기한: 지급월 다음달 말일까지 (예: 2025년 1월 지급분 → 2월 말일까지)
가산세율 (미제출·지연·불명확 시)
- 미제출: 가산세율 총 지급액의 0.25%
- 지연제출 1개월 이내: 0.125%
- 불분명/사실과 다른 경우: 총 지급액의 5% 이하 시 면제 가능
- 근로소득에 대한 제출주기 변경(매월로) 후 3개월 이내 제출 시에는 지연세율 적용 기준도 변경됨
-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 모두 미제출 시, 근로소득은 지급명세서 가산세(1%)만 적용됨
근로소득 vs 사업소득 vs 기타소득 비교표
구분 | 제출주기 | 제출기한 | 가산세율 |
근로소득 (상용) | 반기별 → 2026년부터 매월 | 다음달 말일 또는 특례 적용시 다음달 말까지 | 0.25%, 지연시 0.125% |
사업소득 (인적용역 사업자) | 매월 | 지급월 다음달 말일까지 | 0.25%, 지연 0.125% |
기타소득 (인적용역 기타) | 매월 | 지급월 다음달 말일까지 | 0.25%, 지연 0.125% |
홈택스 제출 방법
- 홈택스 경로: 홈택스 → 지급명세·자료 제출 → 일용·간이지급명세서 → 해당 유형 선택 → 직접작성 또는 변환파일 제출
- 제출 양식 안에서 편의지원(미리채움, 상세내역 입력, 오류검증) 기능 제공
자주 묻는 질문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인적용역 업종코드는 국세청 홈택스의 ‘업종코드 조회’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도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일용근로자는 지급명세서 기준이며, 간이지급명세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지속 고용 시 상용근로자로 간주됩니다. - 강연료 지급 시 일반 기타소득과 다른 점이 있나요?
→ 연간 지급명세서만 제출하던 복권 당첨, 자산처분 기타소득과 달리, 강연료·자문료 등은 매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입니다. - 가산세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기타소득은 2025년 1월 지급분부터, 사업소득은 2023년 1월 이후, 근로소득은 2026년 1월 이후부터 지연 or 미제출 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매월 제출하면 연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은 매월 제출 시 연 1회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단, 근로소득 연말정산용은 관련 예외가 있으므로 주의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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