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계좌이체, 차용증, 증여 한도까지 2025년 국세청 기준 정리! 계좌이체 한도와 면세 기준, 이자율, 차용증 양식까지 모두 확인하세요."
1. 가족간 계좌이체, 왜 문제인가?
- 2025년 국세청은 AI 기반 금융거래 패턴 분석을 강화하여, 1,000만 원 미만의 소액 반복 이체도 증여 의심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 과거에는 현금 고액 거래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50만~100만 원 소액 매달 송금도 국세청 레이더에 잡힐 수 있습니다
- 핵심은 금액이 아니라 ‘자금 출처·용도 설명 가능성’, 목적과 증빙이 중요합니다.
2. 가족간 계좌이체 한도
계좌 자체에는 법적 한도는 없지만, 10년 합산 기준 증여세 면제 한도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2‑1 형제간 계좌이체
- 기타 친족 (형제자매 등)의 경우 10년간 최대 1,000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
2‑2 부모 자식간 계좌이체
- 성인 자녀: 부모 및 조부모 포함해 10년간 총 5,000만 원까지 면제
- 미성년 자녀: 10년간 최대 2,000만 원까지 면제
2‑3 부부간 계좌이체
-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 면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3. 가족간 현금 증여
- 현금 거래는 고액일수록 더 쉽게 감시 대상입니다.
- FIU(금융정보분석원)에 고액 현금 입출금(1,000만 원 이상)은 자동 보고되며, 국세청 AI 분석 시스템에 연계
- 반복적인 소액 이체도 증여 의심 거래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송금 목적과 증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4. 가족간 차용증 – 무이자 및 이자율
차용증이 있어도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춰야 차용으로 인정됩니다.
차용증 조건 5단계
- 차용증 + 이자 약정 필수
- 무이자 대여 시 과세 위험: 기준금리 연 약 4.6% 미만일 경우 부족 이자분에 대해 증여세 과세 가능성
- 정기 상환 스케줄 기록: 통장 입출금 내역에 원리금 상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 공증 또는 전자계약 활용: 신빙성과 분실 대비.
- 상환능력 증빙: 수증자의 소득이 낮을 경우 형식적 대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기준금리(2025년 기준 약 연 4.6%)를 기준으로 실제 지급 이자가 부족할 경우 그 차액 만큼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5. 가족간 차용증 양식 및 주의사항
차용증 양식 다운받기
차용증 양식을 작성할 때에는 단순한 문서 형식뿐만 아니라,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차입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는 2025년 기준 차용증 작성 시 반드시 유의해야 할 핵심 사항 7가지입니다.
1. 구체적인 내용 기재 필수
- 이자율, 상환일, 상환방법, 원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단순히 “빌려준다”는 표현만 있는 문서는 증여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2. 실제로 이자 납부해야 인정
- 무이자 또는 기준금리보다 낮은 이자율(2025년 기준 약 연 4.6%)로 빌려줄 경우, 이자 상당액이 연 1,000만 원 이상이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 반드시 정기적으로 이자 송금 내역이 통장에 기록되도록 해야 합니다.
3. 원리금 상환 기록 확보
- 상환한 금액을 통장 거래 내역으로 남기고, 정기적 송금 기록이 있어야 국세청이 ‘실제 채무’로 인정합니다.
- 일부러 계좌이체하지 않고 현금으로 주고받는 경우 증빙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4. 서명, 날인, 공증 또는 전자계약 적극 활용
- 단순 자필 서명보다는 전자계약 서비스, 공증된 문서 사용을 권장합니다.
- 향후 분쟁이나 세무조사 시 문서의 진정성이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5. 채무자의 상환 능력 명확히
- 소득이 없는 자녀, 무직 형제 등에게 고액을 빌려주는 경우, 국세청은 이를 사실상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소득 내역, 재산, 대출 상환 여력 등을 간단히 기록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6. 반복 거래일 경우 각각 문서 작성
- 부모가 자녀에게 1년에 3번 나눠서 돈을 빌려준다면, 각 회차마다 개별 차용증 작성이 필요합니다.
- 통합 작성 시 자금 흐름이 불명확해지며 세무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7. 차용증 보관 및 백업
- 작성한 문서는 PDF 또는 이미지로 백업하여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5년 이상의 보관을 권장하며, 거래 종료 후에도 세무조사 소명용으로 유용합니다.
추가 팁
- 부동산 구입자금 차용 시, 반드시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금액에 관계없이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 차용증 작성일자보다 돈을 먼저 송금한 경우도 형식적 계약으로 판단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세청 사례집 다운로드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가족끼리 주고받는 돈도 세금이 붙는다고?”
- 네, 증여세 면제 한도를 초과하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단순 생활비, 학비, 의료비는 증빙이 있다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반복적·정기적인 이체나 한도 초과 시 과세 대상입니다
Q2.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가 아이를 돌봐주며 준 돈도 증여세에 영향이 있을까요?
- 생활비나 사례비 명목이라면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비과세 인정됩니다.
- 다만, 매달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받거나 금액이 크고 누적되면, 국세청이 증여로 간주하고 면제 한도 계산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메모·증빙 출처(예: 아이돌봄 서비스 명목)를 남겨 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Q3. 반복적으로 50만 원씩 쪼개서 보내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나요?
- 과거엔 유효했지만, 2025년부터 AI 시스템이 반복 패턴을 분석하여 증여 의심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송금 목적을 명확히 하고 증빙을 확보하거나, 차용증 작성 등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4. 차용증 없이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면 정말 증여세 대상이 될까요?
- 네. 기준금리 대비 실제 이자가 부족한 만큼의 이자 소득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며, 그 차액이 연 1,000만 원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5.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자진신고 시 세액의 약 3% 할인 혜택이 있고,
- 미신고 시에는 무신고 가산세, 지연이자,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심하면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
가족 간 자금 이전은 법적 한도는 없지만, 세법상 반드시 따져야 할 면세 한도가 존재합니다.
2025년 국세청의 AI 금융분석 강화로 소액·반복 이체도 증여 의심 대상이 되므로, 단순히 금액을 나누는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증빙 확보, 차용증 작성, 자진 신고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가족간 자산을 이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물어보세요. 최신 절세 전략을 계속 업데이트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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